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5ha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과수분야 및 채소분야에 대한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품목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만원 씩 상향됐다. 

채소·특작인 경우에도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상향 조정됐다. 

이전까지 최장 5년간 유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에 대해 당초 3회까지만 추가 지급했던 유기지속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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