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정책·공약릴레이 15호, ‘축산분뇨 처리정책’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는 20일 정책릴레이 열다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정책을 내놓고 “최근 양돈 분뇨 무단배출의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화를 키웠다”며 “축산폐수 관리감독 및 전반적인 처리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내년 6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돼지 수는 더 늘 것이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 관리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는 지금의 제주도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허가 양돈업의 양성화는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문 예비후보는 “축산폐수로 오염된 곳이 정화되기까지 무려 20년. 그 이상이 간다고 한다”며 “최근의 논란은 처리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곶자왈이나 숨골, 목축지, 농지, 생활하천, 심지어 용암동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오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결국 축산행정의 우선순위 정책은 예측 가능한 축산분뇨의 총량관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양돈분뇨의 경우 고액분리 과정을 거쳐 고형분뇨와 액상 분뇨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고형분뇨는 퇴비로, 액상분뇨는 액비로 만들어지거나 정화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며 “하지만 양돈분뇨에 대한 총량관리가 안되면서 처리도 되지 않은 분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총량관리에 맞는 공공처리시스템(축산분뇨 및 폐수 공공처리시설) 구축 △양돈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폐원 유도 △축산분뇨 및 폐수에 대한 불법방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지구별·축종별 사육총량제 등 사육두수의 관리 필요 △양돈장 주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 포집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축산분뇨 특별수사를 4차 동안 진행하면서 양돈농가 73개 농가를 점검했고, 수사 결과 33개 불법처리 농장을 적발했다. 양돈농가 대표 5명을 구속했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