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정책·공약릴레이 15호, ‘축산분뇨 처리정책’
문대림 예비후보는 20일 정책릴레이 열다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정책을 내놓고 “최근 양돈 분뇨 무단배출의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화를 키웠다”며 “축산폐수 관리감독 및 전반적인 처리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내년 6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돼지 수는 더 늘 것이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 관리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는 지금의 제주도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허가 양돈업의 양성화는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문 예비후보는 “축산폐수로 오염된 곳이 정화되기까지 무려 20년. 그 이상이 간다고 한다”며 “최근의 논란은 처리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곶자왈이나 숨골, 목축지, 농지, 생활하천, 심지어 용암동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오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결국 축산행정의 우선순위 정책은 예측 가능한 축산분뇨의 총량관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양돈분뇨의 경우 고액분리 과정을 거쳐 고형분뇨와 액상 분뇨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고형분뇨는 퇴비로, 액상분뇨는 액비로 만들어지거나 정화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며 “하지만 양돈분뇨에 대한 총량관리가 안되면서 처리도 되지 않은 분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총량관리에 맞는 공공처리시스템(축산분뇨 및 폐수 공공처리시설) 구축 △양돈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폐원 유도 △축산분뇨 및 폐수에 대한 불법방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지구별·축종별 사육총량제 등 사육두수의 관리 필요 △양돈장 주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 포집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축산분뇨 특별수사를 4차 동안 진행하면서 양돈농가 73개 농가를 점검했고, 수사 결과 33개 불법처리 농장을 적발했다. 양돈농가 대표 5명을 구속했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