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원희룡 지사 “도민의 뜻, 수용하겠다”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안'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되자 정부가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의회는 이번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회 의결을 도민의 뜻으로 준중해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원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손유원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제주시 조천읍)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반대하며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재의요구 요청문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휴일 지정을 정부 권한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 마다 공휴일이 다를 경우 국민적인 불편·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휴일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는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청과 시청, 도 직속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조례안은 이와 관련해 도지사가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과 각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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