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이 23일자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총 561,066 m2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촉구한 반면 양돈농가는 근본 원인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96곳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예고했으나,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에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설립 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축산악취 조사(101곳)에서 제외된 195곳에 대해서도 9월까지 축산 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시 악취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금번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 업무 등의 행정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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