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상순)에서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 대응과 음식점 등에서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판매 예방 및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은 음식점 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신청업소에 대해 총 45개소를 인증점으로 선정했으며, 3월 7일부터 20일까지 13개소가 추가 신청해 4월 10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업소 내 게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함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산 축산물 신뢰 이미지 제고와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된 업소와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 협조하에 제주산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판매 예방과 인증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를 통해 농가·업체·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되는 인증점 제도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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