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LS란 정해진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식품)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Codex)을 수입 농산물에 적용함으로서 수출국의 잔류 허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농업인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 특히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농산물은 출하 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약잔류 기준이 강화된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는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해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시행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로 영세농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농업관련 단체, 산지조직체, 농약판매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PLS 시행에 앞서 도내 관련기관 단체의 농가 홍보 등 대응 및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농업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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