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해양수산과장

물론 제주해녀법은 현행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다.

해녀를 비롯한 여성어업인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내에 「수 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제주해녀는 2015.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과 2016.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그 가치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의 노령화와 현대 여성 직업인으로써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로 머지않아 고귀한 해녀전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제주해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아 고난과 역경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스스로의 열정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장한 분들이다.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것은 굳센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제주여성의 저력이 담겨 있다.

(제주출신 섬 탐험 전문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재언 씨의 “한국의 섬 : 제주도”에 자세한 사실적 근거를 수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제주 여성의 상징이 된 이분들을 위해 2006년 해녀진료비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서야 할 때가 넘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전국적으로도 제주해녀가 바깥 물질을 나갔다가 지금도 그곳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분들한테 물질을 배운 여성들이 있다.

현재「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어업인을 담고 있지만 이분 들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즉, 이분들만의 독특한 어업방법과 문화가 녹아 있기에 이제는 지방조례가 아닌 법률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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