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택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돌봄에 있어 사람보다 더 중한 것이 어디 또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에서의 문화재 관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문화재가 인위적인 수난과 훼손이 잦아지게 되자, 2010년도부터 공무원이 주도 관리하던 문화재의 일상적인 돌봄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로 위탁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부분 문화재가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돌봄 업무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문화재 돌봄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를 들자면, 문화재 돌봄이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다.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잘 알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가 좋듯이, 문화재 또한 돌봄 사업도 이와 같다.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한다. 즉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화재 동선 정비와 간단하고 경미한 수리를 하면서, 문화재의 더 큰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전 방지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육지부와는 달리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많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문오름과 동굴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련동귤나무류를 시작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수산굴·문주란자생지 토끼섬·섶섬·범섬·마라도·납읍난대림까지 명승 9건. 천연기념물 48건. 등록문화재 8건. 제주도지정 17건 등 전체 82건의 지정문화재와 일반 천연동굴 등 비지정문화재 153개소를 비롯하여 235 개소가 넘는 자연유산문화재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돌봄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민속문화재이다. 국가지정에는 국보·보물·무형·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시작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기금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과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재를 액자 형태로 보호하기만 하였으나,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액자 속에 포장되었던 문화재들이 하나 둘 국민들 눈높이로 그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화재 행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문화재에 내재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문화재 생생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이 그 대상이다.

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를 보호 선양과 수리를 위해서는 같은 법 “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하여 문화재를 보존 수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리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문화재돌봄사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돌봄은 특정 업체만의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공유하며 나누고 가꾸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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