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기술원, 바나나, 패션프루트, 용과, 레드베이베리 등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시험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농약직권등록 시험 추진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광석)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1차 시행에 적용받고 있는 아열대과수 바나나, 패션프루트, 용과, 레드베이베리 등 4작물 대상으로 병해충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배 면적이 많지 않은 작물에 대한 농약 미등록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가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시기별 병해충 발생조사 및 분석 후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7년 기준 도내 아열대과수는 90여 농가 40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농약회사는 경제성 이유로 재배 면적이 많지 않은 아열대과수에 농약 등록 사업을 하지 않아 병해충 방제 애로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열대과수 중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은 망고의 주요 병해충인 탄저병, 총채벌레 등 4종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일부는 올해 등록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단계로 가온 및 무가온 하우스 농가 12곳을 대상으로 과종별, 시기별 병해충 발생 조사 및 피해도를 분석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 병해충을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는 선정된 병해충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효, 약해, 잔류 등 직권등록시험을 거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직권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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