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 추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4년,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기준을 완화해주라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규칙 개정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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