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확보 문제로 난색…제주도교육청, “도민 역량 집결 최선 다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해사고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 제주에 국립 해사고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제주해사고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당시 기획 재정부가 인력 수요와 공급, 타당성 등에 이의를 제기해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제주해사고 설치가 어려움에 처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다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월 제주해사고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적극 알리면서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해수부는 이달 중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는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제주해사고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15년 8월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주민 1860명의 서명서를 첨부해 국립해사고 제주 유치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제주에 국립해사고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2016년 6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7월에는 제주해사고 설립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립해사고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해수부의 이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두 군데에 해사고가 있는데 제주에 해사고가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제주 해사고 설립으로 해기사 양성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와 제주도 소재 해운업체에 필요한 해기인력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용역보고서는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는 신해양 산업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등이 있으며, 이들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은 일부 대학에서 시작단계에 있고, 기초 인력 양성 고등학교는 전무하다”며"따라서 신성장 해양산업 인력 양성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 해양인력임을 감안해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립 형태 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제주도교육청과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관계 부처, 제주도 등과 협의하며, 입법예고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도민들의 성원과 역량을 결집하며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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