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과태료 상향 등 엄격해진 규정 적용, 해경은 전단과 전광판 등 이용 집중 홍보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등의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다.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또는 분실 후에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서귀포해경은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전단 800부를 일선 파출소에 배부하는 한편, 해경서 홈페이지 및 파출장소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어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두 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출입항 편의를 돕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중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도하고, 개정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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