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23일 성명 발표, 준비부족과 비용상승 이유로 시행 유예 요청

정부(식품의약처)가 수입 및 국내유통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공고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준비부족과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농정당국에 요청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농업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이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농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2차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주요 작물에 대체 방제 가능한 농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농민회의 주장에 따르면, 당근의 경우 파종이후 선택성제초제 ‘한살이’로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사용을 못해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콩의 경우는 항공방제를 이용해 진딧물이나 총채벌레를 방제할 등록 약제가 없다는 것.

농민회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라는 이 제도 도입취지에 농업인들도 동의하나 사용 가능한 농약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사전 판매된 농약이 농가의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경영비는 상승하고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며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대안 마련이 될 때까지 이 PLS 전면시행은 유예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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