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6.13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주도는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원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자동으로 직무 권한이 정지된 것. 이에 따라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전성태 도지사 권한대행은 원희룡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24일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성태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공무원들의 보조금 집행, 행사개최,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숙지와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과 점검, 자료 관리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차질 없이 선거관리에 임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도민 생활 안정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생과 민원행정에 전 공직자와 함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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