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문대림 논문표절' 관련 <제주의소리> 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문대림 후보 측이 <제주의소리> 기사에 대해 제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제주의소리>는 앞서 문대림 후보의 석사논문에 표절의혹을 제기했다.(가운데 인터넷건거보도심의위원회 공문 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주중재부 회의를 열고 문 예비후보 측이 청구한 ‘정정보도’ 건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측의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중재 결정했다. 반론보도는 사실관계나 진실과 상관없이 보도된 기사 이해당사자의 반론 입장을 싣는 절차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3월29일자 「3.3㎡ 5만 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투기의혹' 되판 땅 가보니」기사로 문대림 예비후보가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일반 서민들로선 상상하기 힘든 수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4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문 예비후보 측이 이의신청한 <제주의소리>가 4월10일자로 보도한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 의혹…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기사를 심의한 결과 문 예비후보측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한다고 결정했다.

문 예비후보 측은 <제주의소리>가 3월29일자로 보도한 『3.3㎡ 5만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투기 의혹’ 되판 땅 가보니』라는 기사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5월 1일자로 논평을 내고 “그동안 청와대의 엄정한 검증시스템을 거쳤다면서 문제될 일이 없다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발언은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양파의 첫 껍질이 벗겨졌다”며 “문대림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도 논평을 내고 “결국은 책임 있는 공적기관에서 문대림 후보의 논문표절·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제대로 해 주었다”며 “이래도 문대림 후보는 상투적인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고, 본인의 도덕성은 문제없다고 우길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늘 문대림 후보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하여 혹독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과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공적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조차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라며 “문 후보는 더 이상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을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1994년도에 제출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을 해당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근의 기준을 적용한 일방적 보도내용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은 선거보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문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예비후보측은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거나 “진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치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것처럼 과장·왜곡된 논평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원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악의적 주장으로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정책승부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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