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희 /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최근 인터넷과 TV에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일을 방송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 접한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했다. 그리고 5월 2일 오전 7시 경 제주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해 두통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이송하던 중, 환자가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장비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몇 년 전 구급 차량 내에서 처치중인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신체적 부상은 심하지 않았으나,  그 후 비슷한 상황의 구급 출동 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몇 달 간 그때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구급대원의 폭행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에서도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을 폭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은 웨어러블 캠 등을 착용해 폭행 위험 현장에 대처하도록 하고, 폭행 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구급차량 외에도 소방차량인 펌프차량을 동시 출동시켜 구급대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 2015년부터 3년간의 현장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3건으로 모두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제주도에서 벌써 2건의 음주로 인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누군줄 아냐?”, “나보다 어린 녀석이” 등의 폭언을 구급 활동 시 종종 듣게 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나와 비교해 신분 상하를 나누려는 시민 의식부터 먼저 개선되야 한다. 응급상황을 수습하는 구급대원은 신분 상하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위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맨 먼저 달려가 생명의 끈을 붙잡는 생명의 파수꾼이다. 그러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첫 계단을 허무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다.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나와 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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