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9월 28일부터 시행

자전거 안전운행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가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음주 운행시 처벌 조항이 명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머리 상해치가 안전모 미착용시에 비해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제제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명시해 자전거 음주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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