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열린 故 이민호군 장례식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1일, 故이민호군 사망사고 관련 특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처분 8건과 경고 6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7명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13일에 논평을 내고 “관련 책임자들은 실습 학생의 안전 및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학생의 현장실습 업체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리고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망사고 감사 결과가 책임자들의 솜방망이 처분이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강력한 처분으로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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