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도와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해녀조업장, 수산물 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 행위도 점검한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