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체포영장 집행, 대부분 혐의 인정한 듯

병원에서 연행되는 모습.

김경배씨가 23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다. 김 부위원장 측근인 오모씨에 따르면, 김경배씨가 이날 오전 병원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김 씨가 폐혈증 우려 등이 있어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이상 징후가 없고, 몸도 회복돼 경찰 조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체포후 24시간 이내에 결정된다.

한편, 지난 14일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원희룡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김경배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예비후보측은 23일 논평을 내고 “의료진은 김경배씨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알고 있고, 김경배씨도 본인의 몸상태가 나아지면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 밝혔다”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김경배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경배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토론회에 참석 중인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칼로 자신의 팔을 자해해 토론회장이 피로 얼룩지기도 했다.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의소리>가 주최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에 참석중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경배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등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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