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지구(남원읍 2302-3번지 일원)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지도는 지난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제주시 두모 1차지구와 남원지구 총 491필지 59만7000㎡를 올해 사업지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2012년도부터 20개 사업지구 1만1267필지 150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사업지구로 지정한 2개 지구 585필지 76만6천㎡는 올해 지적정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두모1차지구, 서귀포시 남원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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