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김광수 후보 재산 신고 누락 확인하고 정정해 공고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6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다. 김광수 후보자가 공표한 재산신고 사실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결정사항이 담겼다”고 말했다.

캠프가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김광수 후보자)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및 김광수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578.00㎡)’를 누락한 것은 거짓사실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선관위는 “위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후보자의 누락된 재산은 5월 29일에 정정되어 공개됐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정원 대변인은 지난 5월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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