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도 이후 지속되는 지가상승은 토지를 경작에 이용하는 농가들에게는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도는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농지 재산세율을 인하해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읍면지역인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된다. 

도는 농지 재산세율을 현행 0.07%에서 0.049%로 30% 인하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이달 개최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위해 오는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도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 및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운영으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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