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형우선차로제 합법성과 실효성 문제로 문대림-원희룡 캠프 공방

지방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 측이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도입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이하 ‘우선차로제’) 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으로 실효성이 전무할뿐더러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원 도정이 단속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도청은 ‘시행 예고’를 번복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설명이다”라며 “원희룡 도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멀정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 차로를 만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직원까지 뽑는 등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측 고경호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30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량과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의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의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라며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문대림 후보측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한 뒤 논평을 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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