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원희룡 캠프 측 4일, 공방 이후 상호 고발전까지 펼쳐

원희룡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이 4일,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원 후보측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대응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측은 4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분리 배출제가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제주도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고, 불만과 민원이 폭주해온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익명의 공익제보를 근거로 “2016년과 2017년 북부소각장 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의 총 가연성 쓰레기, 소위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된 생활쓰레기는 약 6만2591톤이다. 반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년이 지난 2017년 가연성 쓰레기는 총 5만8995톤이다. 수치상으로는 3596톤이 감소됐다”면서도 “이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가연성 쓰레기의 감소는 외래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쓰레기 요일제 배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도민들이 힘들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된 채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혼합 소각으로 효과도 미흡할 뿐 아니라 도민 불편만 가중시킨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원희룡 후보의 대 도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진혁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는 각종 불법행위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홍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는 최측근의 각종 범죄행위를 비롯해 이미 사실로 드러난 거주지 용도 변경과 불법 납골묘 조성,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위촉 등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측근 비리에 대해선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지를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셀프 특혜 의혹 ▲원 후보는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0.1% 최상류층만 혜택을 누리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이 됐다는 의혹 ▲원 후보 비선실세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의 이권 개입 및 ‘범죄 사실’에 대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 최측근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 납골묘를 조성한 사실과 쓰레기 배출제의 대도민 사기극을 벌인 것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원희룡 후보는 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은 4일, “문대림 후보를 형법 제129조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가 “지난 5월 18일 JIBS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타미우스CC 김양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았고, 타미우스CC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며 명예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정했다”며 “문 후보의 타미우스CC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이번 도지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측은 이에 대해 무고죄 고발로 맞섰다.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원희룡 후보에게 지난 4년 ‘대도민 사기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했다”며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길 바랐으나, 돌아온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검찰 고발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는 “원희룡 캠프측에서 제기한 문대림 후보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우리는 지난 5월 21일 이미 도민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고발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캠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형법⌟ 제156조 근거 문대림 캠프는 5일, 원희룡 후보 측을 무고의 죄 등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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