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 6일 논평으로 공식 해명 요구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측이 문대림 후보의 제주유리의성 지분취득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다.

원희룡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에게 ‘유리의성’ 속에 감춰놓은 ‘문대림 주식’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한다”며 ▲지분취득 관련 의혹과 ▲영리겸직 금지 위반 의획에 대해 밝히라고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지분취득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유리의성은 발행주식 30만주(주당 5000원, 총 15억)이다이고 2017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주식신고현황 현황을 보면 11.5%(3만4500주) 1억 7250만원인데, 2008년 최초 신고한 금액은 11.5% 3억8000만원”이라며 “똑같은 지분 비율, 같은 주식 수에 금액은 왜 다른지 명확히 밝혀라”로 촉구했다.

또 ▲영리겸직 금직 규정 위반 의혹관 관련해 “문 후보는 ‘최초 행정자치위 위원이었으며, 이후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에는 인허가가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직무관련성을 해명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12년까지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며 “지방자치법 제25조5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0조3항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영리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겸직금지 및 사직권고의 결정 주체는 국회의장이다”라며 “만일 제주도의회 또한 의장의 권한이라면 셀프검증하고 셀프 면죄부를 부여한 셈인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영리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받았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후보의 제주유리의성 지분과 감사 겸직 등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이전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문 후보의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해 총 6회에 걸친 공개질의로 20가지 항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도 3차례 공개질의로 문대림 후보의 지분보유와 겸직, 재산신고 누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대림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주유리의성은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유리의성 함부로 발로차지 마라‘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문대림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이후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후보측 강 대변인이 비록 공개질의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