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현장 실사와 예고기간 거쳐 8일 최종 등록

수악주둔소.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5번지에 위치한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행정절차를 마쳤다. 제주 4·3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써 상징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수악주둔소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로 8일 등록됐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수악주둔소는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제주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유물·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제주도는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14. 10. 7. ~‘15. 2. 6.)’과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15. 5. 8. ~ ‘15. 12. 7.)’을 통해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도내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 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대다수이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 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루어지기도 했고,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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