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과 자치경찰, 본지 신고로 토지 원상복구 조치

이물질로 덮였던 토지.
포함된 이물질들.
원상복구된 모습.

남원읍 위미리 지아일랜드 인근에 소재한 2000평 남짓한 농지.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된 지 20여년 된 땅이다. 최근까지도 마을 주민이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던 땅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물질들이 이 땅을 덮고 있다. 멀리서 보면 퇴비를 두텁께 깔아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 퇴비가 아니다. 나무쪼가리와 스펀지 비슷한 물질들이 뒤섞인 채 땅 전체를 10cm 두께로 덮고 있다.

이 땅을 임차해서 경작하던 마을 농민에게 확인했던 “재일교포 소유였는데, 최근 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주인이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해 나무 등을 모두 철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는 지난해 1월에 매매됐다. 이물질들로 토지를 채운 일이 새로운 토지주와 견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결국 지난달 말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담당자는 자치경찰과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6월 초순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로 토지를 덮은 사람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였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등을 건조하는 과정이었고, 무단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사업자로부터 원상복구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는 지난 10일 다시 현장을 확인해, 사업자가 약속대로 폐기물 등을 회수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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