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산지전용 주요 사례를 보면 △제주지역 인구증가 등 주택 경기 과열로 대지조성 등 불법산지 전용 행위 △무단으로 입목도를 줄인 후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성토 행위 △산림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행위로 191건이 적발되고, 이 중 13건에 대해 15명이 구속됐다. 올들어서도 17건(24명)이 적발되는 등 산림훼손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2회에 걸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주재로 산림피해방지 추진을 위한 관계관회의를 열고 인·허가 후 발생되는 불법산지전용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관계관 회의 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단위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월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 합동단속을 통해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또한 여름철 불법산행, 산간계곡 무단점유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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