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도내 각 투표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 공개자료 게제내용에 관한 이의 제기 내용을 반영해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담았다. 공문에 따르면 , '후보자'의 재산을 720,357천원에서 16,090천원(감액 4,267천원)으로,  '배우자' 재산을 839,179천원→706,015천원(감액 133,164천원)으로 정정됐다.

따라서 선관위는 김광수 후보의 재산 합계가 1,653,352천원→137,431천원(감액 137,431천원)으로 기재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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