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변경 현장 확인.. 서귀포시청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시행사측이 지난 16일부터 분양 계약자들에게 입주 안내와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구조변경을 확인해야 할 공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행사측이 인도에 홍보배너까지 설치해 내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청은 현장확인에 나서지 않았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사업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후 분양 계약자들에게 입주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청 담당자들은 업체가 현장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버젓이 도로에 홍보배너까지 부착하고 불법 구조변경된 내부를 분양 계약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귀포신문>은 지난 5월 8일 이후 서귀포시 홈플러스 인근에 들어선 동홍동 센트럴팰리스의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이 우선, 화재에 취약하고, 출입구가 서귀북초등학교 정문 앞 횡당보도와 인접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인데도 시행사는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광고를 저지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신문>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을 제외하면 구획을 나눌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30㎡를 넘을 경우에 한해 두 개 구획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한다.

시행사는 주택 설계에서 준공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1룸형으로 시공하면서, 동시에 분양자들에게는 3룸으로 홍보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입주민들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해당 주택은 지난 5월 1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들은 준공 당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가 기본적인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자는 지난 5월 27일,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내부로 칸막이 공사용으로 보이는 목재들이 반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 준공 후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청 담당자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귀포신문>이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허위분양 등의 문제를 집중 보도하자, 시행사는 준공승인 이후에도 분양 계약자들에게 주택의 공개를 미루고 있었다. 입주민들에게는 “공사 후 내부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준비가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와중이던 지난 5월 27일, <서귀포신문>은 칸막이 공사용 자재로 보이는 목재들이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내부로 반입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도 밤에 주택 내부에 공사 소음이 들린다며 불법 칸막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했다.

본지는 관련내용 등을 참고로 서귀포시청 담당자들에게 내부에서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해명과 더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행사측은 지난주에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입주민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30일 동안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행사는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1층에 입주지원센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분양계약자들을 맞았다. 현장에서 시행사측 직원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 절차를 안내하고, 계약 주택을 공개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 대출 상품을 홍보했고, 부동산중개소 직원들이 임대용 물건이나 매물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한 분양계약자의 도움으로 주택의 내부를 확인했다. 예상했던대로 시행사측은 준공 후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2개의 방을 추가로 설치했다.
내부 복도.

기자는 한 분양계약자의 도움으로 해당 주택의 내부를 확인했다. 확인한 주택은 업체가 A-4타입이라 홍보한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행사측은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준공 후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과 별도로 2개의 방을 구분해 소위 3룸 구조를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가 설명한대로, 업체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정을 위반했고 허가 없이 불법 구조변경을 저지른 셈이다.

시행사측이 준공 후 한 달 넘게 불법 구조변경을 저지르는 동안, 서귀포시청 담당자들은 차일피일 단속을 손 놓고 있었다. 이전에 서귀포시청은 업체가 모델하우스를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설치하고 불법 과장광고를 저지른 것도 모른 척 손 놓고 있었다. 뒤에서 업체를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동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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