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30여 곳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내달까지 6주간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합동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팽창으로 인한 주거지 확대, 유입인구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요구 등으로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51건의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2016년에는 213건, 2017년에는 2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들어 5월 말 현재 147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민원의 절반을 벌써 넘겼다.

서귀포시는 악취 민원이 많은 하절기에 주 1회 이상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해 악취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15배수이하),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부터 양돈농가 62곳에 대해 제주자치도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축산악취 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양돈장 86곳(2017년말 기준)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개 마을에 위치한 양돈장 6곳(지정면적 65,285㎡)은 지난 3월 2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불법배출 차단 및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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