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읍장 고철환)은 18일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징수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제1기분과 2기분이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고철환 읍장은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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