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센트럴팰리스 4세대만 복구 명령.. 나머지 160여 세대는 차후에 보면서?

기자가 지난 16일에 확인한 센트럴팰리스 불법 시공 현장.

서귀포시가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시행사에 대해 지난 19일,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170세대 가운데 4세대에 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3룸 불법시공으로 의심되는 전체 170세대 가운데 166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달 8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불법 구조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룸형이 원칙이다. 다만, 건축법상 전용면적 30㎡가 넘는 경우에 한해 방 하나를 추가해 2룸형 시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시행사는 2016년 사전 청약단계나 모델하우스를 통한 청약 단계에서는 일부에 대해 3룸 형이라고 홍보했다. 시행사는 주택 설계에서 준공까지 일관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1룸형으로 시공했고, 분양자들에게는 3룸으로 홍보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입주민들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는 지난 5월 1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본지가 센트럴팰리스 불법 분양 및 시공과 관련해 집중보도하자 주택 공개를 한달 넘게 미뤘다.

기자는 시행사가 센트럴팰리스 내부로 시공 자재가 반입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청에 불법 시공이 의심된다며 주택 내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귀포시청은 현장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개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주자 사전 점검일을 통보하고 지난 16일에 주택 내부를 공개할 당시, 기자는 분양자의 도움으로 불법시공된 주택의 내부를 확인했다.

시행사는 분양단계에서부터 3룸 홍보 전단을 만들어 불법 과장 광고를 저질렀다.
샌트럴필리스 입구에 아파트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불법 분양을 시도해도, 서귀포시층은 일절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본지가 지난 18일 오전, 불법시공 현장 고발 기사를 내고 서귀포시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했다. 서귀포시청은 19일에 시행사에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귀포시청은 3룸 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체 170세대 가운데, 4세대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명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 직원이 불법시공을 확인한 2세대와 분양계약자가 제보한 2건 등 총 4건에 대해서만 불법시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불법 시공에 사용될 자재가 반입되는 현장.

그리고 “나머지 160여 세대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분양계약자인 윤모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계약자가 지금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소유자에 전가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청이 불법 시공에 늑장 대응하는 동안, 시행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잔금 납부 등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은 “시기를 놓치면 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아진다”고 계약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청이 시행사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서귀포시청 뒤에 작동하는 ‘검은 손’이 느껴지는데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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