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 포장재비 등 지원

풋귤(서귀포신문 자료사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풋귤 출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홍보부족 등으로 농협 등을 통한 판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올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풋귤은 아직 단맛이 들지 않은 익기 전 귤을 말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감귤 유통 관련 조례 상 풋귤이 비상품으로 분류돼 판매는 불법이었다. 또, 덜 읽은 귤이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타지로 소개되면서 재래종인 '청귤'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청귤청과 청귤음료 등이 SNS등을 통해 퍼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풋귤 판매가 만연해지자 논란 끝에 2016년 조례개정을 통해 출하가 허용됐다. 첫해에는 8월 31일까지도 출하를 제한하면서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 풋귤 출하가 허용됐지만 농협 등을 통한 본격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지정농가 신청기간은 22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과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된 필지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농가는 7월 중 실시되는 농약 안전 사용 및 풋귤 수확 후 관리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출하 시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달간이다.

지정 농가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당 18만원 검사비를 2회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를 이용하는 농가에는 kg당 140원의 포장재비도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풋귤청, 풋귤음료 등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풋귤에 대한 안전생산과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감귤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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