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갈치, 고등어, 옥돔, 오분자기 등 금어기 추가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갈치, 고등어, 옥돔, 오분자기 등도 포획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고등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1개월의 범위를 정해 금어기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갈치는 7월 한달간 금어기로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을 제외하고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갈치잡이를 할 수 없다.

제주 특산품인 옥돔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지정돼 이 기간동안 조업을 할 수 없다. 오분자기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지정됐다.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소라는 제주와 여수시 삼산면 지역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9월 30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추자도가 9월 30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추가됐다.

제주도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시장 유통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통업·수협단체 및 관련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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