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행동 4일에 논평발표, 국토부의 쇄신도 촉구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현장 조감도(좌). 공사 금액이 3424억원 규모인데 경찰청이 최근 이와 관련된 불법로비 정황을 확인하고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불법로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3일자 기사로 보도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이 금품로비 주고받으 포스코와 국토건설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용역 수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한 결과,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타당성 재조사 분야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선정해 지난달 29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3일자 기사로 경찰청 지능경제수사대가 울산 신항 방파제공사 입찰비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평과위원 관리대장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를 입수해 정밀검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스코건설 비밀업무를 담당해온 직원 이모씨가 보관해온 외장하드 파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수년간 관리해온 평가위원별 로비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범도민행동은 “이번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건설이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며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은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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