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환영 논평

정부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가 확실해졌다. 정부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결한 것이다.

국무회의의 이번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방공휴일지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도의회에서 조례(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 제정(3월 20일), 공포(3월 22일) 되어 이번 규정의 의결로 공휴일지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자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실현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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