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 사육농가 대상 연중 신청 받아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 관리를 통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등이며,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서귀포시(축산과)로 하면 된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 지정을 하게 된다. 한․육우, 젖소는 축사바닥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하며, 돼지 및 산란계․육계는 축산악취 및 경관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지정된 농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며, 자조금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지정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를 받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1곳(소 4, 돼지 5, 닭 2) 농장을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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