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세관련 조례안 7월 중순 공포 예정

장기간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 30%가 인하될 전망이다. 최근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오는 7월 중순에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된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 되며, 다른 사유로 비과세·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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