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읍장 고철환)은 18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 홍보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감과는 달리 제작, 등록,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정발급 위험성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 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