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일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되면 자가인 경우 집수리 지원을,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4인 기준 월 최대 20만8000원이 지원 된다.

김재철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홍보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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