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장 수익을 미끼로 거래를 중개한 뒤 가상화폐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오전 사기혐의로 박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이모(31)씨 등 전국 60명에게 접근해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WWB)'을 구입토록 권유하며 일본인 ‘나오키’를 소개했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상장 전 미리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거래소를 만들 자금을 확보한다. 

피해자들은 상장 이후 수익을 기대하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ETH)' 400개를 모아 '와우비트코인(WWB)' 40만개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나오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수료로 10%를 받기로 했다. 이더리움은 당시 한국 거래소에서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에 거래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와우비트코인을 받지 못해 일본 측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4월 30일 이미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는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아직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항의에 박씨는 SNS에서 탈퇴하고 주소도 제주도로 옮긴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와우비트코인이 지난 5월 15일 상장되자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에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해 현재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박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분석을 통해 지운 전자지갑 코드를 확인해 코인 40만개가 보관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8일 박씨를 구속하고, 박씨가 보관 중이던 와우코인 40만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와우코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은 “개인 전자지갑을 통해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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