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훼손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제주자치도 공사 중단과 대안 마련 약속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900여주의 삼나무가 잘려나갔다. 이와 관련해 비난여론에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 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기간 하루 100여 그루가 넘는 삼나무를 잘려나가는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공사과정에서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천주가 넘을전망이다.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10일에, 공사중단과 대안마련 등을 약속하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에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경관을 파괴하는 무리하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비자림로는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한 곳이다”라며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을 대안도 고려하지 않은 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제주자치도는 8일에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선족이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자치도가 주장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과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관보전지구 1등급 오름인 선족이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환경부의 지적대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에 ‘제주자치도는 비자람로 삼나무 숲길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곶자왈사람들과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과 비자림로 숲길을 훼손하는 제주도 당국을 비판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훼손과 관련해 비난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안동우 제주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비자림로 도로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일시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숲길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는 이번 공사로 인해 삼나무림 일부가 도로확장 구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훼손됨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들로 부터 경관 훼손 논란을 불러오게 되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삼나무 수림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정무부지사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는 도민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최종 계획안은 도민에게 발표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인 선족이오름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노선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는 제주자치도고 동부지역에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해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지역주민 숙원 등을 해결하겠다며 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구간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을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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