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서귀포시가 8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도’가 제주자치도가 선정한 올해 최우수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 세정담당관이 추진한 ‘전국 최초 골프장 압류부동산 분리 매각’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도는 두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의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도 우수상에 함께 선정됐다.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는 페트병·캔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수거기를 이용하면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캔은 개당 10포인트, 페트명은 개당 5포인트가 적립되며, 하루 최대 1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120포인트 이상 쌓이면 종량제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다. 5리터 종량제봉투는 120포인트, 10ℓ는 240포인트, 20ℓ는 700포인트가 적립되면 교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8월부터 대정읍 하모3리, 표선면 표선리, 동홍동, 중문동 등 4곳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인 등)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룰 반영한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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