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28만4659건, 39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는 29억4천만 원, 서귀포시는 10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 부과되며, 서귀포시 전지역은 5500원을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5천 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8월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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