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위해 도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넘은 만 18세~ 39세(1978. 8. 1 ~ 2000. 7. 30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직업훈련비 지원 희망자는 사전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에 신청해 지원 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된다. 직업훈련을 수료 후 자격증 취득시 자격응시 수수료도 지원된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도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분야 편중 직업훈련과정 및 신산업 도입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우수 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인재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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