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주민세 82,191건, 1,036백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를 8만2191건에 10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전체 7만5532건, 9억4200만 원 대비 6659건, 9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대비 5671세대 늘었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각 10%씩 증가한 것이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외국인 포함),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여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부과되며, 개인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이다.

문의)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1)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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