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산 감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교육 대상자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 받고있다.

품질검사원 교육 신청은 농·감협 및 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단체에서 그 외 소속단체가 없는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선과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한 품질검사원들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품질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 한해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한편, 2017년도에는 총 289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455명을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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