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만2000대→적정 규모 2만5000대로 7000대 감축 목표

제주도는 내달 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3월 20일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2017년 12월 말 기준 115개 렌터카 업체에서 3만2053대를 운행 중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진행한‘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 2만 5000대를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해 도내 전체 렌터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계획이다.

제주도는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간의 사전 준비 과정들이 공유하며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한 집중 토론을 실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트카 수급조절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향후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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